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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19 & 20: 윤리강령 및 전문직업행위기준, 기준 I~VII에 대한 지침(Code of Ethics and Standards of Professional Conduct, Guidance for Standards I–VII)

출제 포인트(Exam Focus)

Level III 윤리 문제는 주로 컴플라이언스, 포트폴리오 관리 이슈, 자산운용사 강령(Asset Manager Code)을 다룬다. 제대로 준비하면 윤리는 시험에서 비교적 쉬운 영역이 될 수 있고, 이는 다른 주제 영역의 문제로 넘어갈 때 큰 이점이 된다.

Level I, Level II와 마찬가지로 윤리에서도 원칙을 알고, 이를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해 요구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일부 윤리 문제는 사실관계가 모호할 수 있으므로, 몇몇 문제에서는 "최선의 추측"을 할 각오를 해야 한다. 교재를 읽을 때는 (적용 방법을 보여 주는) 수많은 예제를 특히 주의 깊게 보아야 한다. 윤리 교재를 다 읽으면 곧바로 Schweser와 CFA의 리딩 말미 연습문제를 푸는 것이 좋다. 원칙만 읽고 적용 연습을 하지 않거나 그 반대로 해서는 충분하지 않으며, 둘 다 해야 한다. 철저히 준비해서 이 부분을 시험에서 쉬운 영역으로 만들어야 한다.

MODULE 19.1: 강령과 기준(CODE AND STANDARDS)

LOS 19.a: CFA Institute 전문직업행위 프로그램(Professional Conduct Program)의 구조와, CFA Institute 윤리강령 및 전문직업행위기준을 집행하기 위한 징계심사 절차를 설명한다.

CFA Institute 전문직업행위 프로그램은 CFA Institute 정관(Bylaws)과 전문직업행위 관련 절차규칙(Rules of Procedure for Proceedings Related to Professional Conduct)의 적용을 받는다. 이 프로그램은 회원 및 응시자에게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고 심사 절차의 기밀을 유지한다는 원칙에 기반한다. CFA Institute 이사회(Board of Governors) 산하 징계심사위원회(Disciplinary Review Committee)가 전문직업행위 프로그램과 강령·기준의 집행을 총괄하는 책임을 진다.

CFA Institute 전문직업행위 담당직원(Professional Conduct staff)은 전문직업행위에 관한 조사를 수행한다. 조사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또는 응시자가 연례 전문직업행위 신고서(annual Professional Conduct Statement)에 민사소송이나 형사수사에 연루되었거나 서면 불만(written complaint)의 대상이 되었다고 스스로 신고한 경우.

2. 전문직업행위 담당직원이 회원 또는 응시자의 전문직업행위에 관한 서면 불만을 접수한 경우.

3. 전문직업행위 담당직원이 언론 기사나 방송 등 공개된 출처를 통해 회원 또는 응시자의 비위행위 증거를 입수한 경우.

4. CFA 시험감독관이 시험 중 위반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보고한 경우.

5. CFA Institute의 시험 자료 분석 및 소셜미디어 모니터링 결과.

조사가 시작되면 전문직업행위 담당직원은 해당 회원 또는 응시자에게 (서면으로) 소명을 요청할 수 있고, (1) 해당 회원 또는 응시자를 인터뷰하거나 (2) 불만 제기자나 그 밖의 제3자를 인터뷰하거나 (3) 조사와 관련된 문서와 기록을 수집할 수 있다.

전문직업행위 담당직원은 (1) 징계 제재가 필요 없다고 결정하거나, (2) 경고서한(cautionary letter)을 보내거나, (3) 해당 회원 또는 응시자를 징계할 수 있다. 담당직원이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해 징계 제재를 제안하면, 회원 또는 응시자는 그 제재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다. 회원 또는 응시자가 제재를 거부하면 사안은 CFA Institute 회원들로 구성된 징계심사패널(disciplinary review panel)에 회부되어 청문 절차를 거친다. 부과될 수 있는 제재로는 동료 회원들의 규탄(condemnation)이나 응시자의 CFA 프로그램 참여 정지(suspension) 등이 있다.

LOS 19.b: 강령과 기준이 요구하는 윤리적 책임(각 기준의 하위조항 포함)을 설명한다.

윤리강령(Code of Ethics)

CFA Institute 회원[공인재무분석사®(CFA®) 자격 보유자 포함]과 CFA 자격 응시자("회원 및 응시자")는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 대중, 고객, 잠재고객, 고용주, 피고용인, 투자업계 동료, 그 밖의 글로벌 자본시장 참가자를 대할 때 성실성(integrity), 역량(competence), 근면성(diligence), 존중을 갖추고 윤리적으로 행동한다.

  • 투자업계의 성실성과 고객의 이익을 자신의 개인적 이익보다 우선시한다.

  • 투자분석, 투자권고, 투자행위, 그 밖의 전문 활동을 수행할 때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고 독립적인 전문가적 판단을 내린다.

  • 자신과 업계의 신망을 높이는 전문적이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장려한다.

  • 궁극적으로 사회의 이익을 위해 글로벌 자본시장의 성실성과 존속 가능성을 높인다.

  • 자신의 전문적 역량을 유지·향상하고, 다른 투자전문가의 역량을 유지·향상하기 위해서도 노력한다.

전문직업행위기준(The Standards of Professional Conduct)

I. 전문성(Professionalism)

II. 자본시장의 성실성(Integrity of Capital Markets)

III. 고객에 대한 의무(Duties to Clients)

IV. 고용주에 대한 의무(Duties to Employers)

V. 투자분석, 권고, 행위(Investment Analysis, Recommendations, and Actions)

VI. 이해상충(Conflicts of Interest)

VII. CFA Institute 회원 또는 CFA 응시자로서의 책임(Responsibilities as a CFA Institute Member or CFA Candidate)

전문직업행위기준

I. 전문성

A. 법률의 인지(Knowledge of the Law). 회원 및 응시자는 자신의 전문 활동을 규율하는 정부, 규제기관, 인허가기관, 전문가단체의 모든 관련 법률, 규칙, 규정(CFA Institute 윤리강령 및 전문직업행위기준 포함)을 이해하고 준수해야 한다. 이들 사이에 상충이 있으면 회원 및 응시자는 더 엄격한 법률, 규칙, 규정을 따라야 한다. 회원 및 응시자는 법률, 규칙, 규정 위반에 고의로 가담하거나 이를 도와서는 안 되며, 그러한 위반과는 관계를 단절(disassociate)해야 한다.

B. 독립성과 객관성(Independence and Objectivity). 회원 및 응시자는 전문 활동에서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회원 및 응시자는 자신이나 타인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해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선물, 혜택, 보상, 대가를 제공하거나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C. 부실표시(Misrepresentation). 회원 및 응시자는 투자분석, 권고, 행위, 그 밖의 전문 활동과 관련해 고의로 부실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D. 비위행위(Misconduct). 회원 및 응시자는 부정직, 사기, 기만이 개입된 전문가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자신의 전문가적 평판, 성실성, 역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E. 역량(Competence). 회원 및 응시자는 자신의 전문가적 책임을 다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행동하며, 그 역량을 유지해야 한다.

II. 자본시장의 성실성

A. 중요 비공개정보(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투자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비공개정보를 보유한 회원 및 응시자는 그 정보를 이용해 행동하거나 다른 사람이 그 정보를 이용해 행동하게 해서는 안 된다.

B. 시장조작(Market Manipulation). 회원 및 응시자는 시장참가자를 오도할 의도로 가격을 왜곡하거나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III. 고객에 대한 의무

A. 충실의무, 신중의무, 주의의무(Loyalty, Prudence, and Care). 회원 및 응시자는 고객에 대해 충실의무를 지며,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회원 및 응시자는 고객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하며, 고객의 이익을 고용주나 자신의 이익보다 우선시해야 한다.

B. 공정거래(Fair Dealing). 회원 및 응시자는 투자분석을 제공하거나, 투자를 권고하거나, 투자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전문 활동을 할 때 모든 고객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대해야 한다.

C. 적합성(Suitability).

1. 회원 및 응시자가 고객과 자문 관계에 있을 때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a. 투자권고를 하거나 투자행위를 하기 전에 고객 또는 잠재고객의 투자 경험, 위험·수익 목표, 재무적 제약을 합리적으로 조사해야 하며, 이 정보를 정기적으로 재평가하고 갱신해야 한다.

b. 투자권고를 하거나 투자행위를 하기 전에, 해당 투자가 고객의 재무 상황에 적합하고 고객의 서면 목표, 위임 사항, 제약 조건에 부합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c. 투자의 적합성은 고객의 전체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2. 회원 및 응시자가 특정 위임(mandate), 전략, 스타일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운용할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포트폴리오에 명시된 목표 및 제약과 일치하는 투자권고나 투자행위만 해야 한다.

D. 성과표시(Performance Presentation). 회원 또는 응시자는 투자성과 정보를 전달할 때 그 정보가 공정하고 정확하며 완전하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 기밀유지(Preservation of Confidentiality). 회원 및 응시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 고객, 과거 고객, 잠재고객에 관한 정보를 기밀로 유지해야 한다.

1. 그 정보가 고객 또는 잠재고객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경우,

2. 법률상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또는

3. 고객 또는 잠재고객이 정보 공개를 허락한 경우.

IV. 고용주에 대한 의무

A. 충실의무(Loyalty). 회원 및 응시자는 고용과 관련된 사안에서 고용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하며, 자신의 기술과 능력이 고용주에게 주는 이점을 빼앗거나, 기밀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에 고용주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B. 추가 보상약정(Additional Compensation Arrangements). 회원 및 응시자는 관련된 모든 당사자에게서 서면 동의를 받지 않는 한, 고용주의 이익과 경쟁하거나 이해상충을 일으킬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선물, 혜택, 보상,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C. 감독자의 책임(Responsibilities of Supervisors). 회원 및 응시자는 자신의 감독이나 권한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이 관련 법률, 규칙, 규정과 강령·기준을 준수하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V. 투자분석, 권고, 행위

A. 근면성과 합리적 근거(Diligence and Reasonable Basis). 회원 및 응시자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1. 투자를 분석하고, 투자를 권고하고, 투자행위를 할 때 근면성, 독립성, 철저함을 발휘해야 한다.

2. 모든 투자분석, 권고, 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사와 검토로 뒷받침되는 합리적이고 충분한 근거를 갖추어야 한다.

B. 고객 및 잠재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with Clients and Prospective Clients). 회원 및 응시자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1. 고객 및 잠재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과, 그 서비스와 관련해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2. 투자분석, 증권 선택, 포트폴리오 구성에 사용하는 투자 프로세스의 기본 형식과 일반 원칙을 고객 및 잠재고객에게 공개해야 하며, 그 프로세스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 사항이 있으면 즉시 공개해야 한다.

3. 투자 프로세스에 따르는 중대한 한계와 위험을 고객 및 잠재고객에게 공개해야 한다.

4. 투자분석, 권고, 행위에서 어떤 요소가 중요한지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그러한 요소를 고객 및 잠재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에 포함해야 한다.

5. 투자분석과 권고를 제시할 때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야 한다.

C. 기록보존(Record Retention). 회원 및 응시자는 자신의 투자분석, 권고, 행위와 그 밖에 고객 및 잠재고객과 나눈 투자 관련 커뮤니케이션을 뒷받침하는 적절한 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해야 한다.

VI. 이해상충

A. 이해상충의 회피 또는 공개(Avoid or Disclose Conflicts). 회원 및 응시자는 자신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해치거나 고객, 잠재고객, 고용주에 대한 각각의 의무 이행을 방해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사안을 피하거나 완전하고 공정하게 공개해야 한다. 회원 및 응시자는 이러한 공개가 눈에 잘 띄고, 쉬운 말로 전달되며,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

B. 거래의 우선순위(Priority of Transactions). 고객 및 고용주를 위한 투자거래는 회원 또는 응시자 본인이 실질소유자인 투자거래보다 우선해야 한다.

C. 소개수수료(Referral Fees). 회원 및 응시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한 대가로 타인에게서 받거나 타인에게 지급하는 보상, 대가, 혜택을 상황에 따라 고용주, 고객, 잠재고객에게 공개해야 한다.

VII. CFA Institute 회원 또는 CFA 응시자로서의 책임

A. CFA Institute 프로그램 참가자로서의 행위(Conduct as Participants in CFA Institute Programs). 회원 및 응시자는 CFA Institute나 CFA 자격의 평판 또는 성실성을 훼손하거나, CFA Institute 프로그램의 성실성, 유효성, 보안을 해치는 행위를 일절 해서는 안 된다.

B. CFA Institute, CFA 자격, CFA 프로그램에 대한 언급(Reference to CFA Institute, the CFA Designation, and the CFA Program). 회원 및 응시자는 CFA Institute, CFA Institute 회원 자격, CFA 자격, CFA 프로그램 응시자 지위를 언급할 때, CFA Institute 회원 자격 보유, CFA 자격 보유, CFA 프로그램 응시자 지위가 갖는 의미나 함의를 부실표시하거나 과장해서는 안 된다.

MODULE QUIZ 19.1

1. In the case of a complaint about a member’s professional conduct, CFA Institute Professional Conduct Program staff are least likely to:

A. review documents and records related to the complaint.

B. request an interview with the member or with the party making the complaint.

C. suspend the member’s right to use the CFA designation while an investigation is

in progress.

2. Which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for members and candidates is one of the six components of the Code of Ethics?

A. Maintain and improve their professional competence.

B. Do not act or cause others to act on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C. Distinguish between fact and opinion when presenting investment analysis.

3. If a member or candidate is offered an additional compensation arrangement by a client, which of the seven Standards of Professional Conduct states the requirements the member or candidate must follow?

A. Duties to Clients.

B. Conflicts of Interest.

C. Duties to Employers.

LOS 20.a: Demonstrate a thorough knowledge of the CFA Institute Code of Ethics and Standards of Professional Conduct by interpreting the Code and Standards in various situations involving issues of professional integrity.

LOS 20.b: Recommend practices and procedures designed to prevent violations of the Code and Standards.

PROFESSOR’S NOTE You should be prepared for questions that require you to apply the Standards in specific case situations. In such questions, you must recognize the case facts described and then decide which Standards are directly relevant. This is primarily a test of critical thinking, not of memorization. To prepare you, we will in this section focus on a review of the key points for each Standard and the recommended procedures. If you know the main issues, you are more likely to successfully apply them. You should review the recommended procedures several times between now and exam day because they fit the Level III emphasis on the bigger picture and managing the business as well as portfolios and assets. Once you complete our review and understand the basic principles that you must know, then move to application and practice. For practice, complete our sample questions. The CFA reading includes many examples of applying the Standards, and you should read all the examples as well as complete the CFA end of chapter questions for this reading.

It is important you know the basic principles before you move to the specific examples and questions. Those examples and questions can only be a sample of possible applications. When you try to learn by practice only, without first knowing the principles that are being applied, you generally get the wrong ideas. Prepare and practice are two different steps. The combination is what leads to success. Do both.

In many cases the actions that members and candidates must not take are explained using terms open to interpretation, such as “reasonable,” “adequate,” and “token.”

Some examples from the Standards themselves are:

…use reasonable care and judgment to achieve…

…accept any gift, that reasonably could be expected to compromise…

…act with reasonable care and exercise prudent judgment…

…deal fairly and objectively with all clients…

...make a reasonable inquiry into…

…make reasonable efforts to ensure…

…might reasonably be expected to create a conflict of interest with…

…Have a reasonable and adequate basis…

…Use reasonable judgment in…

…matters that could be reasonably expected to impair…

The requirement of the LOS is that you know what constitutes a violation, not that you draw a distinction between what is “reasonable” and what is not in a given situation. We believe the exam writers take this into account and that if they intend, for example, to test whether a recommendation has been given without reasonable care and judgment, it will likely be clear either that the care and judgment exhibited by the analyst did not rise to the level of “reasonable,” or that it did.

No monetary value for a “token” gift is given in the Standards, although it is recommended that a firm establish such a monetary value for its employees. Here, again, the correct answer to a question will not likely hinge on candidate’s determination of what is a token gift and what is not. Questions should be clear in this regard. A business dinner is likely a token gift, but a week at a condominium in Aspen or tickets to the Super Bowl are likely not. Always look for clues in the questions that lead you to the question-writer’s preferred answer choice, such as “lavish” entertainment and “luxury” accommodations.

Next, we present a summary of each subsection of the Standards of Professional Conduct. For each one, we first detail actions that violate the Standard and then list actions and behaviors that are recommended within the Standards. We suggest you learn the violations especially well so you understand that the other items are recommended. For the exam, it is not necessary to memorize the Standard number and subsection letter. Knowing that an action violates, for example, Professionalism, rather than Duties to Employers or Duties to Clients, should be sufficient in this regard. Note that some actions may violate more than one Standard.

One way to write questions for this material is to offer a reason that might make one believe a Standard does not apply in a particular situation. In most, if not all, cases the “reason” does not change the requirement of the Standard. If you are prohibited from some action, the motivations for the action or other circumstances simply do not matter. If the Standard says it’s a violation, it’s a violation. An exception is when intent is key to the Standard, such as intending to mislead clients or market participants in general.

Video cov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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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Module Quiz 19.1 Answer)

*영문 원문 (English Original)*

1. C The process for enforcing the Code and Standards does not include suspending a member or candidate while an inquiry is in progress. If CFA Institute Professional Conduct staff receive information that prompts an inquiry, the staff may request information from the member or candidate, interview parties who initiated a complaint, or review relevant records and documents. (LOS 19.a)

2. A One of the six components of the Code of Ethics requires members and candidates to “maintain and improve their professional competence and strive to maintain and improve the competence of other investment professionals.” The other two answer choices are required by the Standards of Professional Conduct but are not components of the Code of Ethics. (LOS 19.b)

3. C The Standard related to additional compensation arrangements is a subsection of Standard IV Duties to Employers. (LOS 19.b)

*한글 번역 (Korean Translation)*

1. C 강령과 기준의 집행 절차에는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회원 또는 응시자의 자격을 정지하는 조치가 포함되지 않는다. CFA Institute 전문직업행위 담당직원은 조사의 계기가 되는 정보를 받으면 회원 또는 응시자에게 정보를 요청하거나, 불만을 제기한 당사자를 인터뷰하거나, 관련 기록과 문서를 검토할 수 있다. (LOS 19.a)

2. A 윤리강령의 6개 구성요소 가운데 하나는 회원과 응시자에게 "자신의 전문적 역량을 유지·향상하고, 다른 투자전문가의 역량을 유지·향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 나머지 두 선택지는 전문직업행위기준이 요구하는 사항이지만 윤리강령의 구성요소는 아니다. (LOS 19.b)

3. C 추가 보상약정에 관한 기준은 기준 IV 고용주에 대한 의무에 속하는 하위조항이다. (LOS 19.b)

MODULE 20.1: 기준 I(A)와 I(B)에 대한 지침(GUIDANCE FOR STANDARDS I(A) AND I(B))

기준 I: 전문성

기준 I(A) 법률의 인지

회원 및 응시자는 자신의 전문 활동을 관할하는 정부, 규제기관, 인허가기관, 전문가 단체가 정한 모든 관련 법률, 규칙, 규정(CFA Institute 윤리강령 및 전문직업행위기준 포함)을 이해하고 준수해야 한다. 이들이 서로 상충할 때는 더 엄격한 법률, 규칙, 규정을 따라야 한다. 또한 그러한 법률, 규칙, 규정의 위반에 고의로 가담하거나 조력해서는 안 되며, 위반 행위와는 관계를 단절해야 한다.

전문직업행위기준의 첫 조항은 단순명료하다. 자신의 전문 활동에 적용되는 법률, 규칙, 규정은 어느 것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강령과 기준도 포함되므로, 강령과 기준을 위반하면 이 하위조항도 함께 위반하게 된다.

회원은 기준, 자신이 거주하는 국가, 사업을 하는 국가로부터 각기 다른 규칙과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때는 그중 가장 엄격한 것을 따라야 한다. 달리 말하면 세 가지 규칙과 규정 중 어느 것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동료나 고객이 관련 규칙이나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감독자나 컴플라이언스 부서를 찾아가 상황을 바로잡도록 해야 한다. 이들이 시정하려 하지 않거나 시정할 수 없다면 그 활동과의 관계를 단절해야 한다(예: 본인이 알기로 고객 거래를 공정거래 기준에 맞게 배분하지 않는 트레이딩 그룹과는 함께 일하지 않고,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거나 알았어야 하는 마케팅 자료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도 관계를 단절할 수 없다면,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 수도 있다.

회원을 위한 권고사항

  • 관련 법률, 규칙, 규정의 변경 사항을 직원들에게 꾸준히 알리는 절차를 직접 수립하거나, 고용주에게 수립하도록 권한다.

  • 회사의 서면 컴플라이언스 절차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거나, 고용주에게 검토하도록 권한다.

  • 현행 법률, 규칙, 규정의 사본을 보관하거나, 고용주에게 보관하도록 권한다.

  • 적법한지 의문이 들 때는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나 변호사와 상의한다.

  • 위반 행위와의 관계를 단절할 때는 위반 내용을 문서로 기록해 보관하고, 고용주에게 위반 행위를 중단시키도록 권한다.

기준은 위반자를 신고하도록 요구하지 않지만, 현지 법률에서는 신고를 요구할 수도 있다. 회원에게는 위반 사항을 CFA Institute 전문직업행위 프로그램에 신고하는 것이 "강력히 권장"된다.

회사를 위한 권고사항

  • 윤리강령을 갖춘다.

  • 전문 활동에 적용되는 법률, 규칙, 규정에 관한 정보를 직원에게 제공한다.

  •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를 신고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기준 I(B) 독립성과 객관성

회원 및 응시자는 전문 활동에서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주의와 판단력을 발휘해야 한다. 또한 자신이나 타인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해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선물, 혜택, 보상, 대가를 제공하거나 요청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애널리스트는 특정 증권에 특정 등급을 매기거나, 특정 외부 매니저나 벤더를 선정하거나, 우호적 또는 비우호적인 리서치와 결론을 내놓으라는 압력을 받거나 그런 유인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러한 압력이나 유인 때문에 투자 권고나 분석이 영향을 받도록 내버려 둔 회원은, 전문 활동에서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고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요건을 위반한 것이다. 초과 청약된 IPO의 주식을 개인 계좌에 배정하는 것은 위반이다.

통상적인 업무상 접대는 허용된다. 그러나 자신이나 타인의 독립성 또는 객관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가치 있는 것을 받거나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회원은 이 기준을 위반하는 것이다. 고객에게서 받는 선물은 다른 당사자에게서 받는 선물보다 독립성과 객관성을 해칠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고객의 선물은 가능하면 받기 전에, 그럴 수 없다면 받은 후에라도 고용주에게 공개해야 한다.

보상이 보고서의 결론과 연동되지 않는 정액이라면(그리고 발행사가 비용을 댄 리서치라는 사실을 공개한다면), 회원은 분석 대상 기업이 비용을 지불하는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그러나 보고서의 결론, 권고, 시장 영향에 따라 달라지는 보상을 받거나, 발행사가 비용을 댄 리서치라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이 기준의 위반이다.

회원을 위한 권고사항

  • 회원이나 소속 회사는 가능하면 기업 행사 참석이나 기업 탐방에 드는 여행 경비를 직접 부담해야 하며, 기업 전용기는 일반 항공편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이용해야 한다.

회사를 위한 권고사항

  • 모든 리서치 보고서에 애널리스트의 편향되지 않은 의견이 반영되도록 요구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이 원칙을 뒷받침하도록 보상 체계를 정비한다.

  • 리서치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서면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검토한다.

  • 회사가 부정적 의견을 낼 의사가 없는 증권에 대해서는 제한 목록을 만든다. 이 경우에도 사실 정보는 계속 제공할 수 있다.

  • 고객이 아닌 자에게서 받는 선물은 의례적인 소액으로 제한한다.

  • 직원의 주식 IPO 참여를 제한하고, 참여할 때는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다.

  • 직원의 행위를 감독자가 검토하는 절차를 수립한다.

  • 회사의 컴플라이언스와 윤리 업무를 감독할 고위 임원을 임명한다.

MODULE 20.2: 기준 I(C), I(D), I(E)에 대한 지침(GUIDANCE FOR STANDARDS I(C), I(D), AND I(E))

기준 I(C) 부실표시

회원 및 응시자는 투자 분석, 권고, 행위, 기타 전문 활동과 관련하여 고의로 부실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부실표시에는 투자자를 고의로 오도하는 것, 관련 정보를 누락하는 것, 투자자를 오도하려고 데이터를 선별해 제시하는 것, 표절이 포함된다. 표절이란 다른 사람이 만든 보고서, 예측, 모델, 아이디어, 차트, 그래프, 스프레드시트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다. 다만 공인된 금융·통계 정보 서비스의 예측치, 통계, 표를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 회사의 다른 구성원이 개발한 모델이나 수행한 리서치를 사용할 때는, 다른 사람이 앞서 한 작업을 자신이 혼자 한 것처럼 표시하지 않는 한 이미 회사를 떠난 사람의 이름은 생략해도 된다.

이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출처를 밝히지 않고 제3자의 리서치를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는 것.

  • 정부 기관이나 금융기관이 명시적으로 보증하지 않는 증권에 대해 특정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

  •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보유 증권의 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해 준다는 이유로 특정 가치평가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

  • 실제로 사용한 투자 전략과 비교할 수 없는 성과 벤치마크를 선택하는 것.

  • 일부 계좌나 관련 변수를 빠뜨린 성과 데이터나 성과 기여도 분석을 제시하는 것.

  • 애널리스트나 회사의 역량, 전문성, 경험에 관해 허위 정보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제3자(외부 자문사)의 마케팅 자료를 사용하는 것.

회원을 위한 권고사항

  • 의도치 않은 부실표시를 피하기 위해 회사 역량의 범위와 한계를 파악해 둔다.

  • 자신의 자격과 경력을 요약해 둔다.

  • 고객에게 제공하는 제3자 정보를 검증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 웹페이지를 정기적으로 관리해 정확성을 유지한다.

  • 소셜 미디어를 사용할 때는 전통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도 배포할 수 있는 정보만 배포한다.

  • 모든 리서치 보고서와 근거 자료의 사본을 보관하고, 직접 인용·바꿔 쓰기·요약한 내용에는 출처를 밝혀 표절을 피한다.

기준 I(D) 비위행위

회원 및 응시자는 부정직, 사기, 기만이 개입된 전문적 행위를 하거나, 전문가로서 자신의 평판, 성실성, 역량을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 기준의 첫 부분, 즉 전문적 행위에 관한 내용은 명확하다. 부정직, 사기, 기만은 안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부분은 강령과 기준에서 말하는 비위행위가 회원 및 응시자의 업무 관련 전문적 책임과 전문 활동(professional activities)에만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다.

전문 활동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직장에서 고객, 직원, 동료와 교류하는 것

  • CFA 차터홀더, 응시자 또는 회원으로서 하는 활동

  • 지역 CFA 협회나 CFA Institute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동안의 행위

  • 업계 관련 행사, 회의, 강좌에 참석하는 동안의 행위

  • 직장 밖에서 기사, 보고서, 게시판에 투자 관련 글을 쓰는 것

  • 규제 당국 및 기타 전문가 단체와의 소통

비위행위는 불법 활동뿐 아니라 합법적인 활동에도 적용될 수 있다. 회원 또는 응시자가 전문적 책임을 수행하는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행동은 이 기준을 위반한다. 예를 들어 업무 시간 중에 술을 지나치게 마시면 직장에서 전문적 책임을 다하는 능력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것이다.

회원 또는 응시자의 개인 파산은 파산 경위에 사기나 기만 행위가 개입되지 않았다면 비위행위 위반이 아니다. 회원은 직업윤리나 역량과 관련 없는 개인적·정치적 분쟁이나 그 밖의 분쟁을 해결하려고 다른 회원을 상대로 이 기준의 집행을 이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

회사를 위한 권고사항

  • 윤리강령을 마련해 채택하고, 비윤리적 행위는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 위반이 될 수 있는 행위와 해고를 포함한 제재의 목록을 직원에게 제공한다.

  • 채용 예정자의 평판 조회(reference check)를 실시한다.

기준 I(E) 역량

회원 및 응시자는 자신의 전문적 책임을 다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행동하며, 그 역량을 유지해야 한다.

역량이란 회원 또는 응시자가 전문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 기술, 지식을 갖추고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어떤 능력, 기술, 지식이 필요한지는 회원 또는 응시자가 맡은 구체적인 책임에 따라 달라진다. 역량은 재무분석가로 성공하는 데 꼭 필요하지만,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반드시 역량이 부족하다는 뜻은 아니다.

회원 또는 응시자가 새롭거나 익숙하지 않은 전문적 역할을 맡게 되면, 그 역할에 필요한 능력, 기술, 지식을 길러야 할 책임은 회원 또는 응시자 본인에게 있다.

이 기준은 회원 또는 응시자에게 계속교육(continuing education) 참여를 권장하지만, 의무로 요구하지는 않는다.

회원을 위한 권고사항

  • 계속교육, 전문성 개발 과정, 고용주가 제공하는 교육에 참여한다.

  • 전문 자격을 취득한다.

  • 관련 세미나나 컨퍼런스에 참석한다.

  • 전문가 단체 활동에 참여한다.

  • 비공식적인 자율 학습을 한다.

MODULE 20.3: 기준 II에 대한 지침(GUIDANCE FOR STANDARD II)

기준 II: 자본시장의 성실성

기준 II(A) 중요 비공개정보

투자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비공개정보를 보유한 회원 및 응시자는 그 정보를 이용해 행동하거나 다른 사람이 행동하게 해서는 안 된다.

공개되면 증권 가격에 영향을 미칠 정보나,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알고 싶어 할 정보는 "중요(material)"하다.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분명한 정보는 중요한 정보로 보지 않을 수 있다.

정보는 시장에 공개되기 전까지는 "비공개(nonpublic)" 정보다. 애널리스트 컨퍼런스콜은 공개적인 공시로 볼 수 없다. 기업이 정보를 선택적으로 공개하면 내부자거래 위반이 일어날 소지가 생긴다.

중요 비공개정보를 이용한 행위의 금지 범위는 해당 증권을 편입한 뮤추얼펀드는 물론 관련 스왑과 옵션 계약에까지 미친다. 회원은 받은 정보를 이용해 행동하거나 다른 사람이 행동하게 하기 전에, 그 정보가 이미 공개적으로 배포되었는지 판단할 책임이 있다.

일부 회원과 응시자는 거래 과정에서 기업으로부터 중요 비공개정보를 제공받기도 한다(예: 투자은행 거래). 이 경우 그 정보를 본래 의도된 목적에는 사용할 수 있지만,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른바 모자이크 이론(mosaic theory)에 따르면, 공개정보와 중요하지 않은 비공개정보를 결합해 통찰력 있게 분석함으로써 투자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이 기준의 위반이 아니다.

회원을 위한 권고사항

  • 자신이 보유한 정보를 해당 기업이 공개적으로 배포하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 소속 회사에 중요 비공개정보의 오용을 막는 절차를 채택하도록 권한다.

회사를 위한 권고사항

  • 새로운 정보가 확실히 공개적으로 배포되도록 애널리스트 미팅 전에 보도자료를 낸다.

  • 시장에 정보를 공평하게 배포하는 절차를 채택한다(예: 새로운 리서치 의견과 보고서를 고객에게 전달하는 경우).

  • 조직 안에 방화벽(firewall)을 두어 중요 비공개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분한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법무 부서나 컴플라이언스 부서가 부서 간 커뮤니케이션을 승인하는 것, 직원 거래를 검토하는 것, 정보 흐름을 제한하는 절차를 문서화하는 것, 그리고 회사가 관련 증권에 대한 중요 비공개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때마다 자기매매(proprietary trading)를 신중하게 검토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포함된다.

  • 자기매매 절차가 실제로 쓰는 전략에 적합하도록 한다. 자기매매를 일괄적으로 금지할 필요는 없다.

  • 회사 조직의 복잡성에 맞는 수준으로 방화벽 집행 절차를 마련한다.

  • 부서를 물리적으로 분리한다.

  • 정보를 공유하기 전에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또는 다른 담당자)가 정보 흐름을 검토하고 승인하도록 한다.

  • 공유한 정보는 기록으로 남겨 보관한다.

  • 개인 거래를 제한하고 보고를 의무화하며, 개인 거래가 허용되지 않는 증권의 제한 목록을 만든다.

  • 직원들이 절차를 준수하도록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교육한다.

기준 II(B) 시장조작

회원 및 응시자는 시장 참가자를 오도할 의도로 가격을 왜곡하거나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회원의 행위가 증권 가치와 거래량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반드시 이 기준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오도할 의도가 있으면 이 기준을 위반한다는 점이다. 물론 가격이나 거래량에 영향을 주려고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것은, 시장 참가자를 오도할 의도로 거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기준의 위반이다.

MODULE QUIZ 20.1, 20.2, 20.3

1. In situations where the laws of a member or candidate’s country of residence, the local laws of regions where the member or candidate does business, and the Code and Standards specify different requirements, the member or candidate must abide by:

A. local law or the Code and Standards, whichever is stricter.

B. the Code and Standards or his country’s laws, whichever are stricter.

C. the strictest of local law, his country’s laws, or the Code and Standards.

2. According to the Standard on independence and objectivity, members and candidates:

A. may accept gifts or bonuses from clients.

B. may not accept compensation from an issuer of securities in return for producing

research on those securities.

C. should consider credit ratings issued by recognized agencies to be objective

measures of credit quality.

3. Bill Cooper finds a table of historical bond yields on the website of the U.S. Treasury that supports the work he has done in his analysis and includes the table as part of his report without citing the source. Has Cooper violated the Code and Standards?

A. Yes, because he did not cite the source of the table.

B. Yes, because he did not verify the accuracy of the information.

C. No, because the table is from a recognized source of financial or statistical data.

4. Which of the following statements about the Standard on misconduct is most accurate?

A. Misconduct applies to a member or candidate’s professional and personal activities.

B. Neglecting to perform due diligence when required is an example of misconduct.

C. A member or candidate commits misconduct by engaging in any illegal activity,

such as a parking ticket offense.

5. Ed Ingus, CFA, visits the headquarters and main plant of Bullitt Company and observes that inventories of unsold goods appear unusually large. From the CFO, he learns that a recent increase in returned items may result in earnings for the current quarter that are below analysts’ estimates. Bullitt plans to make this conclusion public next week. Based on his visit, Ingus changes his recommendation on Bullitt to “Sell.” Has Ingus violated the Standard concerning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A. Yes.

B. No, because the information he used is not material.

C. No, because his actions are consistent with the mosaic theory.

6. Green Brothers, an emerging market fund manager, has two of its subsidiaries simultaneously buy and sell emerging market stocks. In its marketing literature, Green Brothers cites the overall emerging market volume as evidence of the market’s liquidity. As a result of its actions, more investors participate in the emerging markets fund. Green Brothers most likely:

A. did not violate the Code and Standards.

B. violated the Standard regarding market manipulation.

C. violated the Standard regarding performance presentation.

정답 (Module Quiz 20.1, 20.2, 20.3 Answer)

*영문 원문 (English Original)*

1. C To comply with Standard I(A) Knowledge of the Law, a member must always abide by the strictest applicable law, regulation, or standard. (Module 20.1, LOS 20.a, 20.b)

2. A Gifts from clients are acceptable under Standard I(B) Independence and Objectivity, but the Standard requires members and candidates to disclose such gifts to their employers. Standard I(B) allows issuer-paid research as long as the analysis is thorough, independent, unbiased, and has a reasonable and adequate basis for its conclusions, and the compensation from the issuer is disclosed. Members and candidates should consider the potential for conflicts of interest inherent in credit ratings and may need to do independent research to evaluate the soundness of these ratings. (Module 20.1, LOS 20.a, 20.b)

3. C According to Standard I(C) Misrepresentation, members and candidates must cite the sources of the information they use in their analysis, unless the information is factual data (as opposed to analysis or opinion) from a recognized financial or statistical reporting service. The U.S. Treasury is one example of a recognized source of factual data. (Module 20.2, LOS 20.a, 20.b)

4. B Failing to act when required by one’s professional obligations, such as neglecting to perform due diligence related to an investment recommendation, violates Standard I(D) Misconduct. Acts a member commits outside his professional capacity are not addressed by this Standard. Violations of the law that do not reflect on the member or candidate’s honesty, integrity, or competence (e.g., an act related to civil disobedience) are not necessarily regarded as misconduct. (Module 20.2, LOS 20.a, 20.b)

5. A The statement from the CFO about the current quarter’s earnings is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Ingus violated Standard II(A)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by acting or causing others to act on it. (Module 20.3, LOS 20.a, 20.b)

6. B The intent of Green Brothers’ actions is to manipulate the appearance of market liquidity in order to attract investment to its own funds. The increased trading activity was not based on market fundamentals or an actual trading strategy to benefit investors. It was merely an attempt to mislead market participants in order to increase assets under Green Brothers’ management. The action violates Standard II(B) Market Manipulation. (Module 20.3, LOS 20.a, 20.b)

*한글 번역 (Korean Translation)*

1. C 기준 I(A) 법률의 인지를 준수하려면 회원은 적용되는 법률, 규정, 기준 가운데 가장 엄격한 것을 항상 따라야 한다. (Module 20.1, LOS 20.a, 20.b)

2. A 기준 I(B) 독립성과 객관성에 따르면 고객에게서 받는 선물은 허용되지만, 회원과 응시자는 그러한 선물을 고용주에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기준 I(B)에 따르면 분석이 철저하고 독립적이며 편향되지 않고, 결론에 대한 합리적이고 충분한 근거가 있으며, 발행사에게서 받은 보상을 공개한다면 발행사가 비용을 대는 리서치도 허용된다. 회원과 응시자는 신용등급에 내재한 이해상충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신용등급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독자적인 조사를 해야 할 수도 있다. (Module 20.1, LOS 20.a, 20.b)

3. C 기준 I(C) 부실표시에 따르면, 회원과 응시자는 분석에 사용한 정보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 다만 그 정보가 공인된 금융·통계 정보 서비스에서 나온 사실 데이터(분석이나 의견이 아닌 것)라면 그럴 필요가 없다. 미국 재무부는 공인된 사실 데이터 출처의 한 예다. (Module 20.2, LOS 20.a, 20.b)

4. B 투자 권고와 관련된 실사를 소홀히 하는 것처럼, 직업상 의무로 요구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기준 I(D) 비위행위 위반이다. 회원이 전문가로서의 직무 밖에서 한 행위는 이 기준이 다루지 않는다. 회원 또는 응시자의 정직성, 성실성, 역량과 관련 없는 법률 위반(예: 시민 불복종과 관련된 행위)이 반드시 비위행위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Module 20.2, LOS 20.a, 20.b)

5. A 당분기 실적에 관한 CFO의 발언은 중요 비공개정보다. Ingus는 이 정보를 이용해 행동하거나 다른 사람이 행동하게 함으로써 기준 II(A) 중요 비공개정보를 위반했다. (Module 20.3, LOS 20.a, 20.b)

6. B Green Brothers가 이런 행위를 한 의도는 시장 유동성이 풍부해 보이도록 조작해 자사 펀드로 투자를 끌어들이려는 데 있다. 늘어난 거래는 시장 펀더멘털이나 투자자에게 이익이 되는 실제 거래 전략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다. 이는 Green Brothers의 운용자산을 늘리려고 시장 참가자를 오도하려는 시도에 불과했다. 이 행위는 기준 II(B) 시장조작 위반이다. (Module 20.3, LOS 20.a, 20.b)

MODULE 20.4: 기준 III(A)와 III(B)에 대한 지침(GUIDANCE FOR STANDARDS III(A) AND III(B))

기준 III: 고객에 대한 의무

기준 III(A) 충실의무, 신중의무, 주의의무

회원 및 응시자는 고객에 대해 충실의무를 지며,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또한 고객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하며, 고객의 이익을 고용주나 자신의 이익보다 우선해야 한다.

고객의 이익이 언제나 최우선이다. 이 기준은 원래 수탁의무(fiduciary duty)가 없던 경우에 수탁의무를 새로 부과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회원과 응시자에게 고객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고객의 투자 목표와 위험허용도에 비추어 적합한 상품을 권고하도록 요구한다. 회원과 응시자는 다음을 지켜야 한다.

  • 비슷한 지위에서 그러한 사안에 정통한 사람이 같은 상황에서 발휘했을 신중함, 주의, 기술, 근면성을 발휘한다.

  • 신탁 문서나 투자운용계약서 같은 관련 문서의 조건에 따라 고객 자산 풀을 운용한다.

  • 투자 결정은 전체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내린다.

  • 자문 관계에 어떤 한계가 있으면 고객에게 알린다(예: 소속 회사의 상품만 추천할 수 있는 자문가).

  •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책임감 있게 위임장(proxy) 투표를 한다. 비용과 편익을 따져 보면 모든 위임장에 투표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다.

  • 고객 브로커리지, 즉 "소프트달러"나 "소프트커미션"은 고객에게 이익이 되도록 사용해야 한다.

"고객"은 특정 단체나 개인이 아니라 투자 대중 전체를 가리킬 수도 있다.

회원을 위한 권고사항

  • 최소한 분기마다 고객에게 보관 중인 모든 증권과 모든 차변, 대변, 거래를 항목별로 보여 주는 명세서를 제공한다. 고객 자산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다른 곳으로 옮겨졌는지를 공개한다. 고객 자산은 다른 사람의 자산과 분리해 보관한다.

  •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적절한지 확신이 서지 않으면, 내가 고객이라면 어떻게 하겠는지 스스로 물어본다. 그래도 확신이 서지 않으면 고객에게 상황을 공개하고 서면 승인을 구한다.

  • 회사가 수탁의무에 관한 정책과 절차를 작성할 때 다음 주제를 다루도록 권한다.

  • 관련 규칙과 법률을 준수한다.

  • 고객의 투자 목표를 설정한다.

  • 고객의 필요와 상황, 투자의 기본 특성 또는 전체 포트폴리오의 기본 특성에 비추어 포트폴리오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 계좌 지침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분산투자한다.

  • 투자 행위를 할 때 모든 고객을 공정하게 대한다.

  • 이해상충을 공개한다.

  • 매니저 보상 약정을 공개한다.

  • 투자 행위가 관련 문서와 일치하는지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 고객과 최종 수익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위임장 투표를 한다.

  • 기밀을 유지한다.

  • 최선의 집행(best execution)을 추구한다.

  •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

기준 III(B) 공정거래

회원 및 응시자는 투자 분석을 제공하거나, 투자를 권고하거나, 투자 행위를 하거나, 기타 전문 활동을 할 때 모든 고객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대해야 한다.

투자 권고를 배포하거나 투자 행위를 할 때 어떤 고객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정하게"가 "동등하게"를 뜻하지는 않는다. 정상적인 업무 과정에서도 고객마다 이메일, 팩스, 기타 연락을 받는 시점에는 차이가 생기기 마련이다.

서비스 수준을 차등화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그로 인해 어떤 고객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거나 불리해져서는 안 된다. 차등화된 서비스 수준을 모든 고객과 잠재고객에게 공개하고, 비용을 낼 의사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모든 고객에게 모든 권고에 따라 행동할 공정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특정 증권에 대한 권고가 바뀐 사실을 모르는 고객에게는, 그 증권에 대한 주문을 받기 전에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한다.

고객의 투자 목표와 상황에 비추어 고객을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 개인 고객과 기관 고객 모두를 공정하고 편파 없이 대해야 한다. 회원과 응시자는 업계에서의 지위를 이용해 고객에게 불리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예: 초과 청약된 IPO 주식을 자신이 차지하는 것).

회원을 위한 권고사항

  • 투자 권고를 적절히 배포하고 모든 고객과 거래처를 공정하게 대우하도록 요구하는 컴플라이언스 절차를 수립하도록 회사에 권한다.

  • 고객과 보유 종목의 목록을 관리하고, 이를 활용해 해당 종목을 보유한 모든 고객이 공정하게 대우받는지 확인한다.

회사를 위한 권고사항

  • 권고가 변경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의 수를 제한한다.

  • 권고를 결정한 시점과 배포하는 시점 사이의 간격을 줄인다.

  • 사전 배포에 관한 인사 지침을 공표한다.

권고 내용을 미리 알고 있는 직원이 아직 발표되지 않은 권고에 대해 논의하거나 이를 근거로 행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침을 마련해 둔다.

  • 새로운 권고나 변경된 권고는 관심을 표명했거나 해당 투자가 적합한 모든 고객에게 동시에 배포한다.

  • 체계적인 계좌 검토 절차를 마련해, 어떤 고객도 특혜를 받지 않고 투자 행위가 계좌 목표와 일치하도록 한다.

  •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수준과 그에 따른 수수료를 공개한다.

  • 거래 배분 절차를 공개한다.

  • 다음 내용을 담은 서면 거래 배분 절차를 마련한다.

  • 모든 주문을 문서로 남기고 접수 시각을 기록한다.

  • 주문을 묶은 뒤 선착순으로 체결한다.

  • 부분 체결된 주문을 배분한다.

  • 블록 거래에 참여한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순(비용 차감 후) 체결가격을 적용한다.

MODULE 20.5: 기준 III(C), III(D), III(E)에 대한 지침(GUIDANCE FOR STANDARDS III(C), III(D), AND III(E))

기준 III(C) 적합성

1. 회원 및 응시자는 고객과 자문 관계에 있을 때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a. 투자 권고를 하거나 투자 행위를 하기 전에 고객 또는 잠재고객의 투자 경험, 위험·수익 목표, 재무적 제약을 합리적으로 조사해야 하며, 이 정보를 정기적으로 재평가하여 갱신해야 한다.

b. 투자 권고를 하거나 투자 행위를 하기 전에, 해당 투자가 고객의 재무 상황에 적합하고 서면으로 정한 고객의 목표, 위임 사항, 제약에 부합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c. 투자의 적합성은 고객의 전체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판단해야 한다.

2. 회원 및 응시자가 특정 위임 사항, 전략 또는 스타일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운용할 책임을 맡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에 명시된 목표 및 제약에 부합하는 투자 권고나 투자 행위만 해야 한다.

자문 관계에서 회원은 관계 초기에 고객 정보를 수집해 투자정책서(IPS) 형태로 정리해야 한다. 고객의 필요와 상황, 그리고 그에 따른 위험허용도를 고려한다. 레버리지 사용이 고객에게 적합한지도 고려한다.

회원이 인덱스나 그 밖에 명시된 위임 사항에 따라 펀드를 운용할 책임을 맡고 있다면, 그 위임 사항에 부합하는 투자만 선택해야 한다.

고객의 자발적 거래 요청(Unsolicited Trade Requests)

투자 매니저는 고객의 투자정책서에 비추어 부적합하다고 알고 있는 증권을 매수해 달라는 요청을 고객에게서 받을 수 있다. 이 거래는 고객의 전체 포트폴리오 위험 특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경우마다 요구사항이 다르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매니저는 그 거래가 고객 계좌에 부적합한 이유를 (IPS에 근거해) 고객과 논의하기 전에는 거래를 실행해서는 안 된다.

그 거래가 고객 전체 포트폴리오의 위험/수익 프로파일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한다면, 매니저는 그 거래가 IPS의 목표 및 제약에 어떻게 맞지 않는지 고객과 논의한 뒤 부적합한 거래에 관한 회사 정책을 따를 수 있다. 회사 정책과 관계없이, 고객은 그러한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거래가 왜 부적합한지 이해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그 거래가 고객 전체 포트폴리오의 위험/수익 프로파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한 가지 방법은 IPS를 갱신하여 그 거래가 허용될 수 있도록 바뀐 위험 프로파일을 고객이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다. 고객이 IPS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매니저는 회사 정책을 따를 수 있는데, 회사 정책에 따라서는 고객이 직접 지시하는 별도 계좌에서 그 거래를 실행하도록 허용할 수도 있다. 다른 방법이 없다면 매니저는 그 고객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지 다시 검토해야 할 수도 있다.

회원을 위한 권고사항

  • 고객 및 계좌 수익자의 유형, 목표, 제약, 그리고 운용을 맡은 자산이 고객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 서면 IPS를 작성한다.

  • IPS를 매년 검토하고, 고객이나 시장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있으면 이를 반영해 갱신한다.

  • 포트폴리오 변경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정책과 절차를 마련한다. 이때 변경이 분산투자, 위험, 고객의 투자전략 달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기준 III(D) 성과표시

회원 및 응시자는 투자성과 정보를 전달할 때 그 정보가 공정하고 정확하며 완전하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회원은 성과를 잘못 기술하거나, 자신 또는 소속 회사의 투자성과에 대해 고객이나 잠재고객을 오도해서는 안 된다.

회원은 과거 성과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성과를 부실표시해서는 안 되며, 과거에 달성한 것과 비슷한 수익률을 달성할 능력이 있다고 말하거나 암시해서도 안 된다.

간략한 프레젠테이션의 경우, 회원은 요청이 있으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그 프레젠테이션에는 제한된 정보만 담겨 있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

회원을 위한 권고사항

  • 소속 회사가 글로벌투자성과기준(GIPS)을 준수하도록 장려한다.

  • 성과 프레젠테이션을 받는 청중의 전문성 수준을 고려한다.

  • 단일 계좌의 성과가 아니라, 유사한 포트폴리오들을 가중 결합한 합성(composite) 성과를 제시한다.

  • 해지된 계좌도 과거 성과에 포함하고, 언제 해지되었는지 명확히 밝힌다.

  • 결과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공개 사항을 모두 포함한다(예: 모델 결과 포함 여부, 수수료 차감 전·후 여부 등).

  • 제시하는 성과를 산출하는 데 사용한 데이터와 기록을 보관한다.

기준 III(E) 기밀유지

회원 및 응시자는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 고객, 과거 고객, 잠재고객에 관한 정보를 기밀로 유지해야 한다.

1. 정보가 고객의 불법 행위와 관련된 경우,

2. 법률상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또는

3. 고객 또는 잠재고객이 정보 공개를 허락한 경우.

고객의 불법 행위가 관련된 경우, 회원은 그 행위를 당국에 신고할 의무를 질 수도 있다.

기밀유지 기준은 과거 고객에게도 적용된다.

이 기준의 요구사항은 회원과 응시자가 CFA Institute 전문직업행위 프로그램(PCP)의 조사에 협조하는 것까지 막으려는 것이 아니다.

회원을 위한 권고사항

  • 회원은 고객에게서 받은 정보를, 그 고객의 업무를 함께 맡고 있는 승인된 동료 외에는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공개할 때는 그 공개가 꼭 필요한지,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지 고려한다.

  • 회원은 전자 데이터 보관에 관한 회사 절차를 따라야 하며, 그런 절차가 없다면 도입을 건의해야 한다.

  • 고객 정보가 실수로 공개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MODULE QUIZ 20.4, 20.5

1. Cobb, Inc., has hired Jude Kasten, CFA, to manage its pension fund. The client(s) to whom Kasten owes her primary duty of loyalty is:

A. Cobb’s management.

B. the shareholders of Cobb, Inc.

C. the beneficiaries of the pension fund.

2. Which of the following actions is most likely a violation of the Standard on fair dealing?

A. A portfolio manager allocates IPO shares to all client accounts where it is

suitable, including her brother’s fee-based retirement account.

B. An investment firm routinely begins trading for its own account immediately

after announcing recommendation changes to clients.

C. After releasing a general recommendation to all clients, an analyst calls the

firm’s largest institutional clients to discuss the recommendation in more detail.

3. The Standard regarding suitability most likely requires that:

A. an adviser must analyze an investment’s suitability for the client prior to

recommending or acting on the investment.

B. a member or candidate must decline to carry out an unsolicited transaction that

she believes is unsuitable for the client.

C. when managing an index fund, a manager who is evaluating potential

investments must consider their suitability for the fund’s shareholders.

4. Which of the following is most likely a recommended procedure for complying with the Standard on performance presentation?

A. Exclude terminated accounts from past performance history.

B. Present the performance of a representative account to show how a composite has

performed.

C. Consider the level of financial knowledge of the audience to whom the

performance is presented.

5. The CFA Institute Professional Conduct Program (PCP) has begun an investigation into Chris Jones, a Level II CFA candidate, and a number of his CFA charterholder colleagues. Jones has access to confidential client records that could be useful in clearing his name and wishes to share this information with the PCP. Which of the following most accurately describes Jones’s duties with regard to preservation of confidentiality?

A. Sharing the confidential information with the PCP would violate the Standards.

B. The Standards encourage, but do not require, that Jones support the PCP

investigation into his colleagues.

C. Jones may share confidential information about former clients with the PCP but

may not share confidential information about current clients.

정답 (Module Quiz 20.4, 20.5 Answer)

*영문 원문 (English Original)*

1. C Standard III(A) Loyalty, Prudence, and Care specifies that for the manager of a pension or trust, the duty of loyalty is owed to the beneficiaries, not to the individuals who hired the manager. (Module 20.4, LOS 20.a, 20.b)

2. B The firm must give its clients an opportunity to act on recommendation changes. Firms can offer different levels of service to clients as long as this is disclosed to all clients. The largest institutional clients would likely be paying higher fees for a greater level of service. The portfolio manager’s brother’s account should be treated the same as any other client account. (Module 20.4, LOS 20.a, 20.b)

3. A According to Standard III(C) Suitability, a member or candidate who is in an advisory relationship with a client is responsible for analyzing the suitability of an investment for the client before taking investment action or making a

recommendation. If a member or candidate believes an unsolicited trade is unsuitable for a client, the appropriate action is to discuss the trade with the client. The adviser may follow her firm’s policies for obtaining client approval if the requested trade would not affect the risk and return of the client’s portfolio materially. If the trade would have a material effect, the adviser should discuss with the client whether the IPS needs to be updated. When managing a fund to an index or stated mandate, the manager is responsible for ensuring that potential investments are consistent with the fund’s mandate. Suitability for individuals would be a concern for an adviser who recommends the fund to clients, but not for the manager of the fund. (Module 20.5, LOS 20.a, 20.b)

4. C Recommendations stated in Standard III(D) Performance Presentation include considering the sophistication and knowledge of the audience when presenting performance data. Other recommendations are to include terminated accounts in past performance history; to present the performance of a composite as a weighted average of the performance of similar portfolios, rather than using a single representative account; and to maintain the records and data that were used to calculate performance. (Module 20.5, LOS 20.a, 20.b)

5. B Members and candidates are required to cooperate with PCP investigations into their own conduct and encouraged to cooperate with PCP investigations into the conduct of others. Sharing confidential information with the PCP is not a violation of Standard III(E) Preservation of Confidentiality. Any client information shared with the PCP will be kept in strict confidence. Standard III(E) states that members and candidates are required to maintain confidentiality of client records even after the end of the client relationship. (Module 20.5, LOS 20.a, 20.b)

*한글 번역 (Korean Translation)*

1. C 기준 III(A) 충실의무, 신중의무, 주의의무에 따르면, 연금이나 신탁을 운용하는 매니저는 자신을 고용한 사람들이 아니라 수익자에게 충실의무를 진다. (Module 20.4, LOS 20.a, 20.b)

2. B 회사는 고객에게 변경된 권고에 따라 행동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회사는 서비스 수준의 차이를 모든 고객에게 공개하기만 하면 고객별로 서로 다른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최대 기관고객들은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받는 대가로 더 높은 수수료를 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포트폴리오 매니저의 남동생 계좌도 다른 고객 계좌와 똑같이 취급해야 한다. (Module 20.4, LOS 20.a, 20.b)

3. A 기준 III(C) 적합성에 따르면, 고객과 자문 관계에 있는 회원 또는 응시자는 투자 행위를 하거나 권고를 하기 전에 그 투자가 고객에게 적합한지 분석할 책임이 있다. 회원 또는 응시자가 보기에 고객이 자발적으로 요청한 거래가 고객에게 부적합하다면, 적절한 조치는 그 거래에 대해 고객과 논의하는 것이다. 요청받은 거래가 고객 포트폴리오의 위험과 수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자문가는 고객 승인을 받는 절차에 관한 소속 회사의 정책을 따를 수 있다. 그 거래가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자문가는 IPS를 갱신할 필요가 있는지 고객과 논의해야 한다. 인덱스나 명시된 위임 사항에 따라 펀드를 운용할 때, 매니저는 투자 후보가 펀드의 위임 사항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 개인별 적합성은 그 펀드를 고객에게 권고하는 자문가가 신경 쓸 문제이지, 펀드 매니저가 신경 쓸 문제는 아니다. (Module 20.5, LOS 20.a, 20.b)

4. C 기준 III(D) 성과표시에 제시된 권고사항 중 하나는 성과 데이터를 제시할 때 청중의 전문성과 지식 수준을 고려하는 것이다. 그 밖의 권고사항으로는 해지된 계좌를 과거 성과 이력에 포함할 것, 단일 대표 계좌를 쓰는 대신 유사한 포트폴리오들의 성과를 가중평균한 합성(composite) 성과를 제시할 것, 성과 산출에 사용한 기록과 데이터를 보관할 것이 있다. (Module 20.5, LOS 20.a, 20.b)

5. B 회원과 응시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PCP 조사에는 협조할 의무가 있고,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한 PCP 조사에도 협조하도록 권장된다. 기밀 정보를 PCP와 공유하는 것은 기준 III(E) 기밀유지 위반이 아니다. PCP와 공유한 고객 정보는 모두 엄격히 기밀로 유지된다. 기준 III(E)에 따르면 회원과 응시자는 고객 관계가 끝난 뒤에도 고객 기록의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Module 20.5, LOS 20.a, 20.b)

MODULE 20.6: 기준 IV에 대한 지침(GUIDANCE FOR STANDARD IV)

기준 IV: 고용주에 대한 의무

기준 IV(A) 충실의무

회원 및 응시자는 고용과 관련된 사안에서 고용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하며, 자신의 기술과 능력이 주는 이점을 고용주가 누리지 못하게 하거나, 기밀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에 고용주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이 기준은 피고용인(employee)에게 적용된다. 회원이 피고용인이 아니라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라면 계약 조건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회원은 회사에 손해를 입히거나, 회사의 이익을 빼앗거나, 직원의 기술과 능력이 주는 이점을 회사가 누리지 못하게 하는 활동에는 일절 관여해서는 안 된다.

회원은 항상 고객의 이익을 고용주의 이익보다 우선해야 하지만, 자신의 행동이 회사의 성실성과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피고용인이 가족이나 그 밖의 개인적 의무보다 고용주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요건은 없다.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이런 사안을 함께 논의하여 개인적 의무와 업무상 의무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객이나 시장의 성실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고용주에 대한 의무를 어길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도 드물게 있을 수 있다. 일부 회사는 불법 행위나 비윤리적 행위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내부고발(whistleblowing) 절차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회원과 응시자는 소속 회사의 정책을 숙지하고, 회사가 모범 관행을 채택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보상을 받고 하는 독립적 활동(outside practice)은, 보상·기간·활동의 성격을 비롯해 서비스의 모든 측면을 충분히 설명하는 통지를 고용주에게 제공하고,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고용주가 제안된 활동의 모든 조건에 동의한 경우에 허용된다.

교수 노트

이 기준을 비롯한 여러 기준을 적용할 때 피고용인과 계약자(contractor)의 구분은 중요하다. 피고용인 지위에는 고용주와 배타적인 근무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지만 계약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된다. 외부 활동을 하거나 추가 보상을 받으려면 고용주에게 공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다양한 고객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자를 생각해 보자. 이 계약자는 자영업자다. 배타성이 전제되지 않으므로 고객을 새로 추가할 때 통지하거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렇다고 다른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고객들이 그 계약자가 전업 자영업자라고 예상했거나 그렇게 들었는데, 계약자가 파트타임으로 전환하거나 다른 회사의 피고용인을 겸하게 된다면, 이는 합리적인 고객이라면 누구에게나 중요한 사항일 것이 거의 확실하므로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고용주를 떠날 때 회원은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계속 고용주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 위반이 될 수 있는 활동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영업비밀의 부당 취득.

  • 기밀 정보의 오용.

  • 퇴사 전에 고용주의 고객을 유치하는 행위(soliciting).

  • 자기거래(self-dealing).

  • 고객 명단의 부당 취득.

고용주의 기록은 어떤 매체(예: 가정용 컴퓨터, 태블릿,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든 회사의 재산이다.

피고용인이 회사를 떠난 뒤 과거 고객의 이름과 존재를 단순히 알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전 고용주에서 일하며 얻은 경험이나 지식을 활용하는 것도 금지되지 않는다. 브로커가 회사를 떠날 때 특정 고객 정보를 가져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고용주 간 협정(예: 미국의 "브로커 채용 프로토콜")이 있다면, 회원은 그 협정의 조건 안에서 행동하는 한 기준을 위반하지 않는다.

회원과 응시자는 소셜미디어에 관한 고용주의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 고용주를 떠날 계획이라면, 회원과 응시자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사용이 직원 퇴사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는 방식에 관한 고용주의 정책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회원을 위한 권고사항

  • 개인용 소셜미디어 계정과 업무용 소셜미디어 계정을 분리해서 운영한다. 회사가 승인한 업무 관련 계정은 고용주의 자산이다.

  • 경쟁 활동, 고용 종료, 내부고발, 그리고 자신이 풀타임 피고용인·파트타임 피고용인·계약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주의 정책을 이해하고 따른다.

회사를 위한 권고사항

  • 고용주는 비윤리적 행위를 부추기는 인센티브·보상 체계를 두어서는 안 된다.

  • 행동강령과 관련 절차를 마련한다.

기준 IV(B) 추가 보상약정

회원 및 응시자는 관련된 모든 당사자에게서 서면 동의를 얻지 않는 한, 고용주의 이익과 경쟁하거나 고용주의 이익과 이해상충을 일으킬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선물, 혜택, 보상,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보상에는 고객에게서 받는 직접·간접 보상과 제3자에게서 받는 그 밖의 혜택이 포함된다.

회원이 고용주에게서 받는 서면 동의에는 이메일을 통한 동의도 포함된다.

추가 보상약정과 고객이 주는 선물의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

  • 고객이 자기 계좌의 향후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보너스를 제안한다면, 이는 사전에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 추가 보상약정이다.

  • 고객이 자기 계좌의 과거 성과에 대한 보답으로 보너스를 제안한다면, 이는 선물에 해당하며 기준 I(B) 독립성과 객관성을 준수하려면 회원의 고용주에게 공개해야 한다.

회원을 위한 권고사항

  • 고용주가 제공하는 보상 외에 따로 제안받은 보상과 서비스가 있다면, 그 내용을 상세히 적은 서면 보고서를 즉시 고용주에게 제출한다. 보고서에는 보상의 성격, 대략적인 금액, 기간을 밝혀야 한다.

  • 파트타임으로 채용된 회원과 응시자는 채용될 때 고용주의 이익과 경쟁할 수 있는 약정이 있으면 이를 고용주와 논의하고, 고용주가 정한 제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기준 IV(C) 감독자의 책임

회원 및 응시자는 자신의 감독이나 권한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이 관련 법률, 규칙, 규정 및 강령·기준을 준수하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자신이 통제하거나 영향력을 미치는 피고용인을 둔 회원은 강령과 기준을 깊이 있게 알고 있어야 한다. 이런 회원은 피고용인이 법률, 규칙, 규정 또는 강령·기준을 위반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위반 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적절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은 업계 기준, 규제 요건, 강령·기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감독 책임을 맡은 회원은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이 부적절하다면 이를 회사 경영진에게 알리고 시정 조치를 건의할 의무가 있다.

컴플라이언스 절차가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에 놓인 회원 또는 응시자는 회사가 적절한 절차를 채택할 때까지 감독 책임을 서면으로 거절해야 한다.

회원을 위한 권고사항

  • 회원은 고용주에게 윤리강령을 채택하도록 건의해야 한다. 또한 고용주가 자사의 윤리강령을 고객에게 제공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도입되면 감독자는 다음을 해야 한다.

  • 프로그램을 적절한 인력에게 배포한다.

  • 필요에 따라 갱신한다.

  • 직원들에게 절차를 지속적으로 교육한다.

  • 필요할 때마다 주의를 환기하는 공지를 낸다.

  • 전문직업행위 평가를 받도록 요구한다.

  •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위반을 찾아내기 위해 직원의 행위를 검토한다.

  • 위반에 신속히 대응하고 철저히 조사하며, 혐의를 받는 직원을 조사하는 동안 감독을 강화하고, 향후 위반을 막기 위한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회사를 위한 권고사항

  • 강령과 컴플라이언스를 혼동하지 않는다. 강령은 평이한 언어로 쓴 일반 원칙이고, 컴플라이언스는 강령을 실천하기 위한 상세한 절차다.

컴플라이언스 절차는 다음 요건을 갖춰야 한다.

  • 명확하게 작성되어 있어야 한다.

  •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 권한이 명확히 규정된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감독자의 위계 체계를 세워야 한다.

  • 절차의 적용 범위를 개략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어떤 행위가 허용되는지 개략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위반 신고와 제재에 관한 절차를 담고 있어야 한다.

이후 감독자는 다음을 해야 한다.

  •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적절한 인력에게 배포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한다.

  • 직원들이 프로그램을 따르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일깨운다.

  • 전문직업행위 검토를 직원 평가의 일부로 포함한다.

  • 위반을 찾아내 바로잡기 위해 직원의 행위를 검토한다.

위반이 적발되면 감독자는 다음을 해야 한다.

  • 신속히 대응하고 철저히 조사한다.

  •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혐의를 받는 직원을 면밀히 감독한다.

  • 향후 위반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윤리 교육이 부정행위를 막아 주지는 못하지만, 정기적인 컴플라이언스 교육과 함께 이루어지면 윤리적 문화를 확립하고 직원들이 잠재적인 윤리적·법적 함정을 경계하게 해 준다.

인센티브 보상 제도는 직원의 인센티브가 고객의 최선의 이익과 일치하도록 설계하여 윤리적 행동을 강화해야 한다(예: 부적절한 위험 감수나 그 밖에 고객에게 해로운 행동을 부추기지 않도록 한다).

MODULE 20.7: 기준 V에 대한 지침(GUIDANCE FOR STANDARD V)

기준 V: 투자분석, 권고, 행위

기준 V(A) 근면성과 합리적 근거

회원 및 응시자는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1. 투자를 분석하고, 투자를 권고하고, 투자 행위를 할 때 근면성, 독립성, 철저함을 발휘해야 한다.

2. 모든 투자 분석, 권고, 행위에는 적절한 조사와 검토로 뒷받침되는 합리적이고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따르고 있는 투자 철학,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회원과 응시자가 맡은 역할, 고용주가 제공하는 자원과 지원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요인에 따라 요구되는 근면성의 정도, 조사의 철저함, 적절한 검토 수준이 정해진다.

실사(due diligence) 요건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조사 수준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따라 다르다. 권고를 하거나 투자 행위를 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세계 및 국내 경제 상황.

  • 기업의 재무 실적과 영업 이력, 그리고 경기순환 단계.

  • 뮤추얼펀드의 수수료와 과거 실적.

  • 사용하는 정량 모델의 한계.

  • 밸류에이션에 동종 그룹 비교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

제3자 리서치의 품질을 평가해야 한다. 품질을 판단하는 기준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사용된 가정을 검토한다.

  • 분석이 얼마나 엄격했는지 판단한다.

  • 리서치가 얼마나 시의적절한지 파악한다.

  • 권고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평가한다.

컴퓨터 기반 모델, 스크리닝, 순위 산정 같은 정량적 리서치를 사용할 때 회원이 전문가일 필요는 없다. 다만 기본 가정과 위험을 이해하고, 입력값을 일정 범위에서 바꿔 보며 그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고려해야 한다. 이런 모델을 직접 만들 때는 더 높은 수준의 지식과 이해가 필요하다.

외부 자문사와 서브어드바이저를 평가하는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자문사의 윤리강령과 컴플라이언스·통제 절차.

  • 자문사가 제공하는 수익률 정보의 품질과, 의도한 전략을 꾸준히 준수하기 위한 프로세스.

집단 리서치나 집단 의사결정에 참여할 때, 결론이 합리적이고 충분한 근거에 바탕을 두고 독립적·객관적으로 도출된 것이라면, 의견이 다른 회원이라도 최종 결론에 반대 의견을 내거나 그 결론과 거리를 둘 필요는 없다.

회원을 위한 권고사항

회원은 소속 회사가 이 기준을 뒷받침하는 다음 정책과 절차를 고려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 리서치 보고서와 권고에는 합리적이고 충분하다고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정책을 둔다.

  • 적절한 리서치, 감독, 실사에 관한 상세한 서면 지침을 마련한다.

  • 리서치의 품질을 판단할 측정 가능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애널리스트의 보상을 정한다.

  • 컴퓨터 기반 모델에 대해 최소한으로 수용 가능한 시나리오 테스트 수준을 정한 서면 절차를 마련하고, 여기에 시나리오의 범위, 시간 경과에 따른 모델의 정확성, 모델의 가정과 입력값에 대한 현금흐름 민감도 측정에 관한 기준을 포함한다.

  • 외부 정보 제공자를 평가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제공받는 정보의 합리성과 정확성을 다루고 평가를 얼마나 자주 반복할지 정한다.

  • 외부 자문사를 평가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외부 자문사 검토를 얼마나 자주 수행할지 명시한 일련의 기준을 채택한다.

기준 V(B) 고객 및 잠재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회원 및 응시자는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1. 고객 및 잠재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과, 그 서비스와 관련해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2. 투자 분석, 증권 선택, 포트폴리오 구성에 사용하는 투자 프로세스의 기본 형식과 일반 원칙을 고객 및 잠재고객에게 공개해야 하며, 그 프로세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 사항이 생기면 즉시 공개해야 한다.

3. 투자 프로세스에 따르는 중대한 한계와 위험을 고객 및 잠재고객에게 공개해야 한다.

4. 투자 분석, 권고, 행위에서 어떤 요소가 중요한지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그러한 요소를 고객 및 잠재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에 포함해야 한다.

5. 투자 분석과 권고를 제시할 때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야 한다.

이 기준은 리서치 보고서나 그 밖의 서면 커뮤니케이션뿐 아니라 고객과 주고받는 모든 수단과 유형의 커뮤니케이션에 적용된다.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회원과 응시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과 그 서비스에 대해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을 고객과 잠재고객에게 설명해야 하며, 관계를 시작할 때는 물론이고 이후 서비스나 비용이 바뀌면 그때마다 계속 설명해야 한다. 이 기준이 구체적인 금액 공개까지 요구하지는 않지만(정률 수수료처럼 구체적인 금액을 밝히는 것이 늘 가능하지는 않다), 제3자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포함해 비용에 관한 정보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상세하게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회원은 의견과 사실을 구분해야 하며, 리서치 보고서에는 분석 대상 증권의 기본 특성을 항상 포함해야 한다. 통계 모델링과 분석에 근거한 예상치는 사실이 아니다.

회원은 자신이 사용하는 투자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고객과 잠재고객에게 설명해야 한다.

구조화 증권, 배분 전략, 그 밖의 비전통적 투자에 관한 권고를 준비할 때, 회원은 그러한 투자 특유의 위험 요인을 알려야 한다.

회원은 투자나 투자 전략의 위험 특성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면 이를 알려야 한다.

회원은 새로 파악된 위험과 한계를 포함해 투자 프로세스의 변경 사항을 고객에게 정기적으로 알려야 한다.

정량 모델과 분석에서 나온 예측치를 사용할 때, 회원이 모델의 한계와 모델에 쓰인 가정을 설명하지 않으면 기준을 위반할 수 있다. 이러한 설명이 있어야 예상 투자 결과가 얼마나 불확실한지 판단할 맥락이 생기기 때문이다.

회원과 응시자는 투자에 내재한 한계를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한 한계의 두 가지 예로 유동성과 수용력을 들 수 있다. 유동성은 상당한 추가 비용을 치르지 않고 투자에서 손쉽게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수용력은 투자 수단이 달성할 수 있는 수익률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추가 투자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회원을 위한 권고사항

  • 보고서에 어떤 요소를 담을지는 판단의 문제일 수 있으므로, 회원은 리서치의 성격을 보여 주는 기록을 보관하고, 고객이나 보고서의 다른 이용자가 요청하면 추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소속 회사가 리서치 작업과 결과를 검토하는 엄격한 방법을 갖추도록 장려한다.

기준 V(C) 기록보존

회원 및 응시자는 자신의 투자 분석, 권고, 행위, 그리고 고객 및 잠재고객과 주고받은 그 밖의 투자 관련 커뮤니케이션을 뒷받침하는 적절한 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회원은 애널리스트가 내린 결론과 실행한 투자 행위의 근거를 뒷받침하는 리서치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이러한 기록은 회사의 재산이다.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를 포함해 어떤 매체를 통해서든 고객과 주고받은 커뮤니케이션은 모두 보존해야 할 기록이다.

회사를 옮긴 회원은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나 분석 대상 기업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자신의 권고를 뒷받침하는 분석 문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며, 기억이나 이전 회사에서 작성한 자료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회원을 위한 권고사항

  • 모든 투자 관련 커뮤니케이션을 뒷받침하는 메모와 문서를 보관한다.

회사를 위한 권고사항

  • 별도의 규제 기준이나 회사 정책이 없는 경우, 이 기준은 기록을 최소 7년간 보관하도록 권고한다.

MODULE QUIZ 20.6, 20.7

1. Connie Fletcher, CFA, works for a small money management firm that specializes in pension accounts. Recently, a friend asked her to act as an unpaid volunteer manager for the city’s street sweep pension fund. As part of the position, the city would grant Fletcher a free parking space in front of her downtown office. Before Fletcher accepts, she should most appropriately:

A. do nothing because this is a volunteer position.

B. inform her current clients in writing and discuss the offer with her employer.

C. disclose the details of the volunteer position to her employer and obtain written

permission from her employer.

2. Sarah Johnson, a portfolio manager, is offered a bonus directly by a client if Johnson meets certain performance goals. To comply with the Standard that governs additional compensation arrangements, Johnson should:

A. decline to accept a bonus outside of her compensation from her employer.

B. disclose this arrangement to her employer in writing and obtain her employer’s

permission.

C. disclose this arrangement to her employer only if she actually meets the

performance goals and receives the bonus.

3. A member or candidate who has supervisory responsibility:

A. should place particular emphasis on enforcing investment-related compliance

policies.

B. is responsible for instructing those to whom he has delegated authority about

methods to detect and prevent violations of the law and the Code and Standards.

C. has complied with the Standards if she reports employee violations to upper

management and provides a written warning to the employee to cease such activities.

4. Which of the following actions is a required, rather than recommended, action under the Standard regarding diligence and a reasonable basis for a firm’s research recommendations?

A. Compensate analysts based on a measure of the quality of their research.

B. Review the assumptions used and evaluate the objectivity of third-party research

reports.

C. Have a policy requiring that research reports and recommendations have a basis

that can be substantiated as reasonable and adequate.

5. Claire Marlin, CFA, manages an investment fund specializing in foreign currency trading. Marlin writes a report to investors based on an expected appreciation of the euro relative to other major currencies. Marlin shows the projected returns from the strategy under three favorable scenarios: if the euro appreciates less than 5%, between 5% and 10%, or more than 10%. She clearly states that these forecasts are her opinion. Has Marlin violated the Standard related to communication with clients?

A. Yes.

B. No, because she disclosed the basic characteristics of the investment.

C. No, because she distinguished fact from opinion and discussed how the strategy

may perform under a range of scenarios.

6. If regulations do not specify how long to retain the documents that support an analyst’s conclusions, the Code and Standards recommend a period of at least:

A. 5 years.

B. 7 years.

C. 10 years.

정답 (Module Quiz 20.6, 20.7 Answer)

*영문 원문 (English Original)*

1. C According to Standard IV(A) Loyalty, members and candidates are expected to act for the benefit of their employer and not deprive the employer of their skills. Fletcher is performing work similar to the services that her employer provides. Although the position is a volunteer position, Fletcher will receive compensation in the form of a free parking space. In light of the circumstances, Fletcher must disclose the details of the position to her employer and get written permission before accepting the volunteer position. (Module 20.6, LOS 20.a, 20.b)

2. B Johnson should disclose her additional compensation arrangement in writing to her employer and obtain her employer’s written consent before accepting this offer, in accordance with Standard IV(B) Additional Compensation Arrangements. (Module 20.6, LOS 20.a, 20.b)

3. B Members or candidates may delegate supervisory duties to subordinates but remain responsible for instructing and supervising them. Reporting the violation and warning the employee are not sufficient to comply with Standard IV(C) Responsibilities of Supervisors. The supervisor must also take steps to prevent further violations while she conducts an investigation, such as limiting the employee’s activity or increasing her monitoring of the employee. Supervisors

should enforce investment-related and non-investment related policies equally. (Module 20.6, LOS 20.a, 20.b)

4. B Standard V(A) Diligence and Reasonable Basis requires analysts who use third- party research to review its assumptions and evaluate the independence and objectivity of the research. The other choices are recommended procedures for compliance with the Standard. (Module 20.7, LOS 20.a, 20.b)

5. A Standard V(B) Communication with Clients and Prospective Clients requires that members and candidates communicate the risk associated with the investment strategy used and how the strategy is expected to perform in a range of scenarios. Marlin should have also discussed how her strategy would perform if the euro depreciates instead of appreciates as she expects. (Module 20.7, LOS 20.a, 20.b)

6. B When no other regulatory guidance applies, Standard V(C) Record Retention recommends that records be maintained for a minimum of seven years. (Module 20.7, LOS 20.a, 20.b)

*한글 번역 (Korean Translation)*

1. C 기준 IV(A) 충실의무에 따르면, 회원과 응시자는 고용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하며, 자신의 기술이 주는 이점을 고용주가 누리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 Fletcher가 맡을 일은 고용주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비슷한 업무다. 자원봉사 직책이기는 하지만 Fletcher는 무료 주차 공간이라는 형태로 보상을 받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Fletcher는 자원봉사 직책을 수락하기 전에 그 세부 내용을 고용주에게 공개하고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Module 20.6, LOS 20.a, 20.b)

2. B 기준 IV(B) 추가 보상약정에 따라, Johnson은 이 제안을 수락하기 전에 추가 보상약정 내용을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공개하고 고용주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Module 20.6, LOS 20.a, 20.b)

3. B 회원이나 응시자는 감독 업무를 부하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지만, 그 부하 직원을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은 여전히 남는다. 위반을 보고하고 해당 직원에게 경고하는 것만으로는 기준 IV(C) 감독자의 책임을 준수했다고 할 수 없다. 감독자는 조사하는 동안 해당 직원의 활동을 제한하거나 그 직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추가 위반을 막기 위한 조치도 취해야 한다. 감독자는 투자 관련 정책과 비투자 관련 정책을 동등하게 집행해야 한다. (Module 20.6, LOS 20.a, 20.b)

4. B 기준 V(A) 근면성과 합리적 근거에 따르면, 제3자 리서치를 사용하는 애널리스트는 그 리서치의 가정을 검토하고 독립성과 객관성을 평가해야 한다. 나머지 선택지는 이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권고 절차다. (Module 20.7, LOS 20.a, 20.b)

5. A 기준 V(B) 고객 및 잠재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에 따르면 회원과 응시자는 사용하는 투자전략의 위험과,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그 전략이 어떤 성과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지를 알려야 한다. Marlin은 자신의 예상과 달리 유로화가 절하될 경우 전략의 성과가 어떻게 될지도 설명했어야 한다. (Module 20.7, LOS 20.a, 20.b)

6. B 따로 적용되는 규제 지침이 없다면 기준 V(C) 기록보존은 기록을 최소 7년간 보관하도록 권고한다. (Module 20.7, LOS 20.a, 20.b)

MODULE 20.8: 기준 VI에 대한 지침(GUIDANCE FOR STANDARD VI)

기준 VI: 이해상충

기준 VI(A): 이해상충의 회피 또는 공개

회원 및 응시자는 자신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해치거나 고객, 잠재고객, 고용주에 대한 의무 이행을 방해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사안을 회피하거나, 완전하고 공정하게 공개해야 한다. 회원 및 응시자는 이러한 공개가 눈에 잘 띄고, 평이한 언어로 작성되며,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

회원과 응시자는 실제 이해상충이든 잠재적 이해상충이든 가능한 한 피해야 한다. 이를 합리적으로 피할 수 없을 때는 해당 이해상충을 고객, 잠재고객, 고용주에게 빠짐없이 공개해야 하며, 공개 내용은 명확하게 기술해야 한다.

잠재적 이해상충 영역을 모두 공개하도록 하면 고객과 잠재고객이 동기와 잠재적 편향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브로커-딜러의 마켓메이킹 활동도 여기서 말하는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이사회 참여 역시 이해상충이 생길 수 있는 영역이다.

공개가 필요한 이해상충 가운데 가장 흔한 것은, 회원이 권고하는 기업이나 고객이 보유한 기업의 주식을 회원 본인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

이해상충의 또 다른 흔한 원천은 회원의 보상·보너스 구조다. 이런 구조는 고객의 장기 수익률은 거의 또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회원 자신에게 당장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하도록 부추길 수 있다. 회원이 자문 역할을 할 때는 이런 이해상충을 공개해야 하며, 보상 구조가 크게 바뀌면 공개 내용을 갱신해야 한다. 특별 보상 약정, 보너스 프로그램, 커미션, 인센티브는 모두 공개해야 한다.

회원은 고용주가 이해상충의 영향을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상충을 피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며, 이해상충이 생기면 즉시 보고해야 한다.

기준 VI(B) 거래의 우선순위

고객과 고용주를 위한 투자거래는 회원 또는 응시자 본인이 실질소유자인 투자거래보다 우선해야 한다.

고객 거래는 개인거래나 회원의 소속 회사를 위한 거래보다 우선한다. 개인거래에는 회원이 실질소유자인 경우도 포함된다.

개인거래는 고객과 회원의 고용주가 해당 권고에 따라 행동할 기회를 충분히 가진 뒤에만 할 수 있다. 가족의 계좌가 고객 계좌라면 다른 고객 계좌와 똑같이 취급해야 하며,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회원은 체결 대기 중인 거래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개인거래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점은 어떤 고객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회원은 요청을 받으면 소속 회사의 개인거래 정책을 투자자에게 빠짐없이 공개해야 한다.

회원을 위한 권고사항

  • 회원은 소속 회사가 아래 '회사를 위한 권고사항'에 열거된 절차를 채택하고, 이를 고객에게 공개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회사를 위한 권고사항

모든 회사는 개인 투자에서 생기는 이해상충에 대처하는 기본 절차를 갖추어야 하며, 여기에는 다음 영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직원의 주식 IPO 참여를 제한하고, 그러한 참여를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 사모 발행 참여를 제한한다. 직원이 이런 증권을 취득하는 데 엄격한 한도를 두고, 적절한 감독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이런 투자에 참여하면 IPO와 비슷한 이해상충 문제가 생긴다.

  • 블랙아웃/제한 기간을 설정한다. 투자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원에게는 고객을 위한 거래에 앞서 블랙아웃 기간을 두어야 한다. 즉, 프론트러닝(고객이나 고용주가 매수·매도할 것으로 예상될 때 그보다 앞서 증권을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것)은 금지된다. 블랙아웃 요건을 얼마나 엄격하게 할지는 회사의 규모와 증권의 종류를 고려해 정해야 한다.

  • 거래 확인서 사본 발급, 개인 보유 내역 및 실질소유 포지션 공개, 사전 승인 절차 등을 포함한 보고 절차를 마련한다.

  • 요청이 있으면 개인거래에 관한 회사 정책을 공개한다.

기준 VI(C) 소개수수료

회원 및 응시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한 대가로 타인에게서 받거나 타인에게 지급하는 모든 보상, 대가, 혜택을 상황에 맞게 고용주, 고객, 잠재고객에게 공개해야 한다.

회원은 고객이나 거래처를 소개하고 받은 혜택이 있으면 모두 고용주, 고객, 잠재고객에게 알려서, 이들이 서비스의 전체 비용과 잠재적 편향성을 평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대가는 종류를 불문하고 모두 공개해야 한다.

회원을 위한 권고사항

  • 회원은 소속 회사가 소개 대가에 관한 명확한 절차를 마련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회사를 위한 권고사항

  • 투자전문가가 적어도 분기에 한 번은 이러한 대가의 성격과 금액을 고객에게 알리도록 한다.

MODULE 20.9: 기준 VII에 대한 지침(GUIDANCE FOR STANDARD VII)

기준 VII: CFA Institute 회원 또는 CFA 응시자로서의 책임

기준 VII(A) CFA Institute 프로그램 참가자로서의 행위

회원 및 응시자는 CFA Institute나 CFA 자격의 평판 또는 성실성, CFA Institute 프로그램의 성실성·유효성·보안을 해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회원은 CFA 자격의 성실성을 훼손하는 활동을 일절 해서는 안 된다. 이 기준은 다음과 같은 행위에 적용된다.

  • CFA 시험이나 그 밖의 어떤 시험에서든 부정행위를 하는 것.

  • 시험에 출제된 포괄적·구체적 주제, 시험 문제의 내용, 시험에 필요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공식에 관해 무엇이든 누설하는 것.

  • CFA 프로그램의 규칙과 정책을 따르지 않는 것.

  • CFA 프로그램에 관한 기밀 정보를 응시자나 대중에게 알려 주는 것.

  • 개인적·직업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격을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것.

  • 전문직업행위 신고서(PCS)나 CFA Institute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 관련 정보를 부실표시하는 것.

회원과 응시자가 시험 프로그램이나 CFA Institute에 관해 자기 의견을 밝히는 것은 금지되지 않지만, CFA 프로그램에 관한 기밀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CFA 시험 정책(예: 계산기, 개인 소지품, Candidate Pledge)을 하나라도 위반한 응시자는 기준 VII(A)를 위반한 것이다.

CFA 프로그램에서 자원봉사하는 회원은 CFA 시험 출제를 위해 검토 중이거나 실제로 출제된 문제, 채점 과정, 문항별 점수 산정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기준 VII(B) CFA Institute, CFA 자격, CFA 프로그램에 대한 언급

CFA Institute, CFA Institute 회원 자격, CFA 자격 또는 CFA 프로그램 응시자 지위를 언급할 때, 회원 및 응시자는 CFA Institute 회원 자격 보유, CFA 자격 보유 또는 CFA 프로그램 응시자 지위의 의미나 함의를 부실표시하거나 과장해서는 안 된다.

회원은 CFA 자격을 내세워 판촉성 약속이나 보장을 해서는 안 된다. 개인 역량이나 미래 투자성과(예: 더 높은 수익률, 더 낮은 위험 등)를 과장해 약속하는 것이 그 예다.

회원 자격을 유지하려면 회원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매년 PCS에 서명한다.

  • 매년 CFA Institute 회비를 납부한다.

이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활동 회원 자격을 잃는다.

CFA 자격의 의미를 부실표시하거나 과장해서는 안 된다.

부분적인 CFA 자격이란 없다. 응시자가 실제로 3년 만에 프로그램을 마쳤다면 그렇게 밝히는 것은 허용되지만, 이를 근거로 능력이 뛰어나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회원을 위한 권고사항

  • 회원의 CFA 자격이나 응시자 지위를 잘못 언급하는 오류가 흔하므로, 회원은 소속 회사가 이를 올바르게 언급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MODULE QUIZ 20.8, 20.9

1. Daniel Lyons, CFA, is an analyst who covers several stocks, including Horizon Company. Lyons’s aunt owns 30,000 shares of Horizon. She informs Lyons that she has created a trust in his name into which she has placed 2,000 shares of Horizon. The trust is structured so that Lyons will not be able to sell the shares until his aunt dies, but may vote the shares. Lyons is due to update his research coverage of Horizon next week. Lyons should most appropriately:

A. update the report as usual because he is not a beneficial owner of the stock.

B. advise his superiors that he is no longer able to issue research recommendations

on Horizon.

C. disclose the situation to his employer and, if then asked to prepare a report, also

disclose his beneficial ownership of the shares in his report.

2. Kate Wilson, CFA, is an equity analyst. Wilson enters two transactions for her personal account. For cash flow reasons, Wilson sells 500 shares of Tibon, Inc., a stock on which she currently has a “Buy” recommendation. Wilson buys 200 shares of Hayfield Co. and the following day issues a research report on Hayfield with a “Buy” recommendation. Has Wilson violated the Code and Standards?

A. No.

B. Yes, both of her actions violate the Code and Standards.

C. Yes, but only one of her actions violates the Code and Standards.

3. Hern Investments provides monthly emerging market research to Baker Brokerage in exchange for prospective client referrals and European equity research from Baker. Clients and prospects of Hern are not made aware of the agreement, but clients unanimously rave about the high quality of the research provided by Baker. As a result of the research, many clients with non-discretionary accounts have earned substantial returns on their portfolios. Managers at Hern have also used the research to earn outstanding returns for the firm’s discretionary accounts. Hern has most likely:

A. not violated the Code and Standards.

B. violated the Code and Standards by using third-party research in discretionary

accounts.

C. violated the Code and Standards by failing to disclose the referral agreement

with Baker.

4. After writing the Level III CFA exam, Cynthia White goes to internet discussion site CFA Haven to express her frustration. White writes, “CFA Institute is not doing a competent job of evaluating candidates because none of the questions in the June exam touched on Alternative Investments.” White most likely violated the Standard related to conduct as a candidate in the CFA program by:

A. publicly disputing CFA Institute policies and procedures.

B. disclosing subject matter covered or not covered on a CFA exam.

C. participating in an internet forum that is directed toward CFA Program

participants.

5. After passing all three levels of the CFA exams on her first attempts and being awarded her CFA charter, Paula Osgood is promoting her new money management firm by issuing an advertisement. Which of these statements would most likely violate the Standard related to use of the CFA designation?

A. “To earn the right to use the CFA designation, Paula completed the relevant

amount of work experience and passed three exams covering ethics, financial statement analysis, asset valuation, and portfolio management.”

B. “Paula passed the three levels of the CFA exams on her first attempts and is a

member of her local investment analyst society.”

C. “Because of her extensive training, Paula will be able to achieve better

investment results than managers who have not been awarded the CFA designation.”

정답 (Module Quiz 20.8, 20.9 Answer)

*영문 원문 (English Original)*

1. C Even though the shares are held in trust, Lyons is considered a beneficial owner under Standard VI(A) Avoid or Disclose Conflicts because he has a pecuniary interest in the shares and because he has the power to vote the shares. Lyons is obligated to inform his employer of the potential conflict. If Lyons’s employer permits him to continue issuing investment recommendations on the company, Lyons must disclose the existence of a potential conflict in his reports. (Module 20.8, LOS 20.a, 20.b)

2. C Only one of these transactions is a violation. Standard VI(B) Priority of Transactions requires members and candidates to give clients an adequate opportunity to act on a recommendation before trading for accounts in which the member or candidate has a beneficial ownership interest. Members and candidates may trade for their own accounts as long as they do not disadvantage clients, benefit personally from client trades, or violate any regulations that apply. The Standard does not prohibit members and candidates from entering personal transactions that are contrary to what their firms are recommending for clients, as long as the transaction does not violate any of these criteria. (Module 20.8, LOS 20.a, 20.b)

3. C According to Standard VI(C) Referral Fees, Hern must disclose the referral arrangement between itself and Baker so that potential clients can judge the true cost of Hern’s services and assess whether there is any partiality inherent in the recommendation of services. (Module 20.8, LOS 20.a, 20.b)

4. B Standard VII(A) Conduct as Participants in CFA Institute Programs prohibits candidates from revealing which portions of the Candidate Body of Knowledge were or were not covered on an exam. Members and candidates are free to disagree with the policies, procedures, or positions taken by the CFA Institute. The Standard does not prohibit participating in CFA Program-related internet blogs, forums, or social networks. (Module 20.9, LOS 20.a, 20.b)

5. C Standard VII(B) Reference to CFA Institute, the CFA designation, and the CFA Program prohibits members and candidates from implying superior performance as a result of being a CFA charterholder. Concise factual descriptions of the requirements to obtain the CFA charter are acceptable. Osgood’s statement that she passed the exams on her first attempts is acceptable because it states a fact. (Module 20.9, LOS 20.a, 20.b)

1 Copyright 2024, CFA Institute. Reproduced and republished from “The Code of Ethics,” from Standards of Practice Handbook, 12th Ed., 2024, with permission from CFA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2 Copyright 2024, CFA Institute. Reproduced and republished from “The Code of Ethics,” from Standards of Practice Handbook, 12th Ed., 2024, with permission from CFA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3 Copyright 2024, CFA Institute. Reproduced and republished from “The Code of Ethics,” from Standards of Practice Handbook, 12th Ed., 2024, with permission from CFA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한글 번역 (Korean Translation)*

1. C 주식이 신탁에 들어 있더라도 Lyons는 그 주식에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고 의결권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기준 VI(A): 이해상충의 회피 또는 공개에 따라 실질소유자로 간주된다. Lyons는 잠재적 이해상충을 고용주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고용주가 이 회사에 대한 투자 권고를 계속 내도록 허용한다면, Lyons는 보고서에 잠재적 이해상충이 있다는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Module 20.8, LOS 20.a, 20.b)

2. C 두 거래 가운데 하나만 위반이다. 기준 VI(B) 거래의 우선순위에 따르면 회원과 응시자는 자신이 실질소유권을 가진 계좌로 거래하기 전에 고객에게 해당 권고에 따라 행동할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회원과 응시자는 고객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고, 고객 거래로 개인적 이익을 얻지 않으며, 적용되는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자기 계좌로 거래할 수 있다. 그 거래가 이 조건 가운데 어느 것도 위반하지 않는다면, 회원과 응시자가 소속 회사의 고객 권고와 반대되는 개인거래를 하더라도 이 기준 위반이 아니다. (Module 20.8, LOS 20.a, 20.b)

3. C 기준 VI(C) 소개수수료에 따라 Hern은 Baker와 맺은 소개 약정을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 잠재고객이 Hern 서비스의 실제 비용을 판단하고, 서비스 추천에 내재된 편향이 있는지 평가할 수 있다. (Module 20.8, LOS 20.a, 20.b)

4. B 기준 VII(A) CFA Institute 프로그램 참가자로서의 행위는 응시자가 응시자 지식체계(Candidate Body of Knowledge) 중 어느 부분이 시험에 출제되었고 어느 부분이 출제되지 않았는지 누설하는 것을 금지한다. 회원과 응시자는 CFA Institute의 정책, 절차, 입장에 자유롭게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다. 또한 이 기준은 CFA 프로그램 관련 인터넷 블로그, 포럼, 소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Module 20.9, LOS 20.a, 20.b)

5. C 기준 VII(B) CFA Institute, CFA 자격, CFA 프로그램에 대한 언급은 회원과 응시자가 CFA 자격보유자라는 이유로 더 우수한 성과를 낼 것처럼 암시하는 것을 금지한다. CFA 자격 취득 요건을 사실대로 간결하게 설명하는 것은 허용된다. Osgood이 시험에 모두 한 번에 합격했다는 진술은 사실을 서술한 것이므로 허용된다. (Module 20.9, LOS 20.a, 20.b)

1 저작권 2024, CFA Institute. Standards of Practice Handbook, 12판, 2024의 "The Code of Ethics"에서 CFA Institute의 허가를 받아 전재·재발행함. 모든 권리 보유.

2 저작권 2024, CFA Institute. Standards of Practice Handbook, 12판, 2024의 "The Code of Ethics"에서 CFA Institute의 허가를 받아 전재·재발행함. 모든 권리 보유.

3 저작권 2024, CFA Institute. Standards of Practice Handbook, 12판, 2024의 "The Code of Ethics"에서 CFA Institute의 허가를 받아 전재·재발행함. 모든 권리 보유.